임야 개발허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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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호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16-11-27 21:4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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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홍천군 서면 반곡리에 주말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대지 153평에 건물은 29평이구요
문제는 前주인이 앞마당으로 사용해오던 임야 44평을
집을 구매하면서 .. 개발허가없이 보강토 옹벽을 쌓고 잔디를 깔아 버렸습니다.
당시에도 조금은 긴가민가 했지만...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는 들뜬 마음에
이런 시골은 행정절차없이 공사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공사업자 말만 듣고 .. 서둘러서
진행해 버렸습니다. (길이 18m * 높이 3m)
동네 분들이야 ... 허름하던 집이 주인이 바뀌면서 옹벽도 쌓고,.. 잔디도 심고, 장미도 심으니
장마철 만성적으로 흐르던 흙탕물도 안흘러내리고..... 미관상으로도 깔끔해져 .. 동네가
좋아졌다고 다들 좋아하셨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 저것 알아가다보니........
아무리 작은면적 (임야 44평, 18미터* 3미터) 이고,... 공사의 목적과 결과가 선의더라도..
허가절차없는 불법개발행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변분들에게 여쭤보니 ... 이미 한 공사이니 ... 그냥 놓아 둬라.. 민원들어 올 일도 없고
동네를 위해서도 깔끔하고 좋은데
쓸데없이 이제와서 행정신청하면... 공무원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낼것이다,,라고 하는데..
원상복구 없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동안 마당에 들인 정성이 아깝네요)...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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