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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식] 사용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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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1회 작성일 14-04-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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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특별조치법 시행 12월 16일까지

홍천군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 16일까지 양성화를 위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기사링크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7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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